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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학교는 법정휴일일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일이지, 학교가 반드시 쉬는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재량에 따라 수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무원 신분의 교사들이 근무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율학습이나 교내 활동 등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은 어떻게 다를까?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교직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근합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장의 판단에 따라 휴무하거나 당직 보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을 고려해 일부 어린이집은 단축 보육이나 대체 보육 인력을 운영하기도 하니, 보호자 입장에서 운영 공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체휴무, 학교에도 적용될까?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는 대체휴무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날 수업이 있다고 해서 다른 날로 대체해 쉬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따라 자체 휴업일로 지정하거나 시험 일정 등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장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놓치면 혼란! 부모님을 위한 체크리스트
- 초·중·고등학교: 일반적으로 수업 있음 (학교 공지 확인 필수)
- 유치원: 국공립은 운영, 사립은 원별 운영 기준
- 어린이집: 대부분 휴원, 일부 당직 보육
- 대체휴무: 학교에는 적용 안 됨
아이 학교는 쉬는데, 나는 출근?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은 쉬지만 아이는 학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가족 일정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여부가 달라 맞벌이 부모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각 기관의 공지사항을 미리 체크해두고 불편함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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